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건축물의 철거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건축물의 철거 등)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제2조제6호라목의 농어촌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1.해뜨기 전과 해진 후
2.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