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건축물의 철거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제2조제6호라목의 농어촌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1.해뜨기 전과 해진 후
2.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