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1.28, 2020.2.11,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 2023.7.25>
1.「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9.「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11.「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6.「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0.「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23.「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의 신고
25.「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6.「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5>
④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한다)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