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개정 2020.2.11>
③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2개 · 설립 등·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농어촌리모델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