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간선시설의 설치전기ㆍ통신ㆍ가스시설비용땅속전기간선시설사업시행자간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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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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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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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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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