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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