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