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행위보고자료주거환경정비법지방자치단체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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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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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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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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