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제39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2.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4.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이전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제30조를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한 자
3.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