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정비구역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의 절차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④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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