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비구역 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의 절차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④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