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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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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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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