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