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7.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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