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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사업시행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사업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5.26>
1.지방자치단체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의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5.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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