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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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5.26>
1.지방자치단체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의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5.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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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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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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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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