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농어촌주택시설물분양대지사업시행자환지하거나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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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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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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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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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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