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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