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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