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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