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총괄계획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 및 주택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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