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공유재산설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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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결정방법ㆍ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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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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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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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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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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