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결정방법ㆍ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