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보조 및 융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 및 보상비
2.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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