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보조 및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 및 보상비
2.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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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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