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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중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이 「주택법」 및 「건축법」의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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