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중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이 「주택법」 및 「건축법」의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