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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