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서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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