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대지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대지의 용도대지농어촌주택이나지방자치단체실시계획공급받국가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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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대지의 용도)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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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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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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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