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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 실시계획의 작성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ㆍ면적
2.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기간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4.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정비사업 계획서
6.경관ㆍ전통마을ㆍ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사항
7.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분양 및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환지계획(환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0.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1.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비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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