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ㆍ면적
2.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기간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4.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정비사업 계획서
6.경관ㆍ전통마을ㆍ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사항
7.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분양 및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환지계획(환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0.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1.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비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