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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전면 재정비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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