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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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