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검정대행기관기상청장기준검정업무개선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검정대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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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
2.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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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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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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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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