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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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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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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