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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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 삭제 <2026.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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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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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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