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자ㆍ출연 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렴서약서의 제출청렴서약서계약투명성과공정성높이기입찰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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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출자ㆍ출연 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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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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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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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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