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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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조의2 ·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경영의 기본원칙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제5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제6조 ·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제7조 ·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