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