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감사원
2.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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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경영진단의 실시 등제31조 ·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제32조 · 경영공시제33조 · 통합공시제3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4조의2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제36조 · 국회에 대한 보고제37조 · 「상법」과 「민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