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12조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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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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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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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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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