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제6조 ·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 제7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8조 ·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9조 ·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 ·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 제11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제12조 · 사업자 보고의무
- 제13조 · 내부자신고 등
- 제14조 ·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 제15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7조 · 안전인증 등
- 제18조 · 안전인증의 면제
- 제19조 · 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20조 ·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21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22조 · 안전확인 신고 등
- 제23조 · 안전확인의 표시 등
- 제24조 ·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2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제26조 · 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 제27조 ·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 제28조 ·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29조 ·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 제30조 ·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 제31조 ·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 제32조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 제33조 ·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 제34조 ·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 제35조 · 자료제출 요구
- 제36조 · 비밀유지의 의무 등
- 제37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9조 · 수수료
- 제40조 · 청문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양벌규정
- 제43조 · 과태료
- 제24의2조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