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7의2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삭제 <2022.7.12>.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기술결합서비스제19호의2서식과제7의2조신고서신고제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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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2.7.12>
삭제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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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삭제 <2022.7.12>.

방송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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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