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7의3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기술결합서비스시청자신고서중지중단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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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
2.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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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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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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