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별주택가격등주거환경개선비용천2백만원천4백만원지원액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등"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등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등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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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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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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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