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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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적 보상금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보상기준과 범위 등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지상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등 ② 사업자는 다음…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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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