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2.단체 회칙의 사업범위에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3.최근 1년간 제2호에 따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 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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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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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2조의2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2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 · 위원회의 회의 등제4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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