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시ㆍ도지사택시운수종사자교육택시운수종사자단체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2.단체 회칙의 사업범위에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3.최근 1년간 제2호에 따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 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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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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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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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