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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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1.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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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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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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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