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의2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조문 관계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4ㆍ16세월호참사와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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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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