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인증기관평가기관보안인증인증평가지정취소업무정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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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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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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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