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0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사원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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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감사원법 제27조·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사원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감사원이 다른 감사 목적으로 감사원법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해 제공받는 것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사원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사원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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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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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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