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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20조

감사원법 제20조 · 임무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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