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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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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