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13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13(개인정보의 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5 및 영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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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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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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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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