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현장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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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현장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
1.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2.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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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현장지원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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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