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위로금의 조정ㆍ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산출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으로 한다.
위로금의 조정ㆍ지급위로금피해자금액상이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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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산출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으로 한다.
1.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사고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가.피해자가 사고 당시 56세 미만인 경우: 1천만원
나.피해자가 사고 당시 56세 이상인 경우: 8백만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금액
가.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나.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그 유족
②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위로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위로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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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산출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으로 한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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