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서비스평가예선업자이용자해양수산부장관제7의3조평가기관이설문조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예선업자에 대하여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평가는 예선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되, 예선업무 수행 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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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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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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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