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12 | 2023-12-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출입 신고
- 제3조 · 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 제4조 · 출입 허가의 신청
- 제5조 · 출입 허가의 절차
- 제6조 · 정박지의 지정
- 제7조 ·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8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제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0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11조 ·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협의회의 기능
- 제13조 · 협의회의 회의
- 제14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제15조 · 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 제16조 · 장애물의 제거 등
- 제17조 · 공매대행의 의뢰 등
- 제18조 · 공사 등의 허가 범위
- 제19조 · 선박경기 등 행사
- 제20조 · 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 제21조 · 중계망사업자의 업무
-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7의2조 · 예선의 수급조절
- 제7의3조 ·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 제7의4조 · 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 제7의5조 · 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 제20의2조 · 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