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8>
1.예선의 증선을 위하여 신청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예선업 변경등록의 거부
2.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감점의 부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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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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