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8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
규제의 재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정보보호공시의무자기준일과재검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제6조제8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
2.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무자의 범위

2. 조문 관계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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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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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8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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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