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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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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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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