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 지정되는 공업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