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 지정되는 공업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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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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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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